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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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한국에서는 직장생활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촌언니가 미국에 거주하는 LA쪽으로 한 3년정도 거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2도 약 2~3억정도 투자가 되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 명의 자산이 1억원정도 있고, 나머지는 부모님 집 대출받아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2가계는 언니가 알아봐 주기로 하였는데요.

수속만 대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투자금액의 출처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투자자의 자기자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다른사람의 돈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사람의 돈이지만 증여나 상속받은 부분은 내 돈이기에 가능하나 이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본인명의의 투자금은 괜찮으나, 부모님으로부터는 증여세 면세한도인 3천만원만 포함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한다면) 

그리고 E-2 비자 수속만 대행 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