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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초청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혼인신고는 작년에 했고, 현재 제가 임신7개월입니다.
이번에 배우자초청받고, 아이까지 영주권 함께 신청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출산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할꺼 같구요.
입국은 내년 여름쯤 생각하고 있구요
신청을 언제쯤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제가 임신중이라 신체검사 같은걸 못받을텐데..그럼 신청을 할수없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임신 7개월 정도면 어떤 병원에서는 납으로 된 앞치마를 두르고 X-RAY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마음에 걸리시면 아이 출산 후 하셔도 되고요.....
자녀는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남편분이 시민권자이니
출산 후 캐나다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자동 시민권자가 됩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면 대략 8개월~10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많은 분들은 배우자 초청을 신청 하신 후 그냥 방문 비자로 먼저 입국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영주권 레터가 나오면 저희가 캐나다로 우편보내 드립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