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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업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현재 필리핀에 거주중입니다.
남편은 한국본사의 필리핀지사에 부장으로 근무중이고,
저는 한국에서 은행에서 12년간 근무하고 작년에 필리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캐나다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편보다는 제가 영어능력이 좀더 좋고, 매니져 경력은 남편이 좀더 좋고.
자산은 한국자산으로 4억원 조금 넘을듯합니다. 필리핀에도 약간의 자산이 있구요.
주신청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주신청자가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편이 주신청자가 되면,, 사업운영하는거 때문에 좀 망설여지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사스케치완,마니토바,뉴브런즈윅주
사업이민과 처음에는 Work Permit을 받고 들어가는 BC주정부 사업이민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자산 상황으로는 모든 주정부 사업이민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인터뷰를 꼭 해야 하는곳은 뉴브런즈윅 사업이민이고 나머지 주정부는
통역이 가능 합니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단순히 관리자 경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인사,재무,마케팅 등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 써 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어느분이 낫다 라고 판단하기는 힘이들 것 같고
회원 가입하신 정보로 저희가 전화를 드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