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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문의드립니다.
저는 혼자 미국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이고,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받고,
그 이후에 자녀를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아이 아빠의 동의나 확인서 같은것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때,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면 아이 아빠의 동의를 받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자녀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