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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미국 투자이민 문의드립니다.
제 큰딸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중, 취업이민을 진행하다 여의치 않아
일단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영주권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투자이민시 자산증빙말고 다른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딱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딸이 공부만 하고, 사회경력이라곤 인턴생활 6개월 한것밖에 없습니다.
나이는 올해28세입니다.
투자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이민 시 자산 증빙 외에는 다른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합법적인 본인 자산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금 송금 시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님이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합법적인 증여 절차를 거친 후 투자금 송금이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