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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관련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미국 현지에 누님이 계시는데,

현재 샌드위치샵을 운영중입니다.

가계가 나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2호점을 개설하고, E2로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누님이 시민권자여서,, 2009년에 형제초청을 신청해 놓긴 했는데

아직도 너무 오래기다려야 하고,

아이들이 방학동안 왔다 갔다 하다보니, 이제는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하기도 해서요.

 

E2비자로 있다가,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자가 되는거 맞지요?

궁금한 사항은,,

E2는 한국에 자산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족은 사실 영주거주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라,

자산을 모두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에 E2진행이 안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법인체 설립이나 이런것들은 하고, 한국에서는 수속진행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내에 친인척이 계시는 경우 E2 비자로 들어가 사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가족 초청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산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급하게 정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E2 비자는 신청자의 국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부분으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의 일부를 남겨놓고 가는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부동산 형태가 좋겠죠,

성공적인 비자 취득 후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법인설립하시고 한국에서 비자 진행 하시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단 업부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기본적인 정보 교환은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타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당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