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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문의드립니다.
미국 현지에 누님이 계시는데,
현재 샌드위치샵을 운영중입니다.
가계가 나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2호점을 개설하고, E2로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누님이 시민권자여서,, 2009년에 형제초청을 신청해 놓긴 했는데
아직도 너무 오래기다려야 하고,
아이들이 방학동안 왔다 갔다 하다보니, 이제는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하기도 해서요.
E2비자로 있다가,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자가 되는거 맞지요?
궁금한 사항은,,
E2는 한국에 자산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족은 사실 영주거주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라,
자산을 모두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에 E2진행이 안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법인체 설립이나 이런것들은 하고, 한국에서는 수속진행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