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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이민비자의 하나인 SB-1 (returning resident)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1999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위를 마치고 그곳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2008년에 10년 짜리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2월에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받아 서울로 들어와 교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012년 7월부로 permit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딸 아이가 SB-1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올때 딸 아이는 14살이었습니다. 딸 아이는 3살 때 미국으로 가 그곳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2년까지 마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미성년자인 경우 미국을 떠나 외국에 체류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SB-1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물론 귀국을 원치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갈 때 미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귀국 후 international school (미국 인증)을 죽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 3이라 미국으로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B-1이 거부됐을 때 후에 F-1 visa를 신청할 경우 거부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도 들은터라 SB-1을 시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인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