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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35세이고,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E2로 진행하려다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투자이민쪽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실 투자금이 작은 금액은 아니다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할 듯합니다.
상속자산은 된다고 본듯한데.
증여자산도 가능한지, 증여후 몇개월이 지나야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김해진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에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 입증이 가능한 본인의 자산이면 어떤 자산이든지 인정 받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등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거치고, 증여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 절차가 완료된 후 바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02-556-7779, 홈페이지 또는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