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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전화 상담 드렸던 한혜린 입니다
딸이 시민권자여서 저를 초청하면 약9개월에서 12개월 만에 비자가 나오고~
입국 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면
임시영주권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1...미국에 입국에서 다시 한국에~나와서 2년정도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편은 제가 초청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재혼이기 때문에 아이가 초청은 불가능하다 하시구요
2...제가 임시영주권이 나온다음 바로 초청도 가능한지요
정식영주권이 되어야 초청가능 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1. 괌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한찬식 변호사 통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세요.
2. 임시영주권이나 여권에 찍어주는 임시 영주권 번호만 가지고도 배우자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