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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배우자 초청때문에
전화 상담 드렸던 한혜린 입니다
딸이 시민권자여서 저를 초청하면 약9개월에서 12개월 만에 비자가 나오고~
입국 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면
임시영주권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1...미국에 입국에서 다시 한국에~나와서 2년정도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편은 제가 초청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재혼이기 때문에 아이가 초청은 불가능하다 하시구요
2...제가 임시영주권이 나온다음 바로 초청도 가능한지요
정식영주권이 되어야 초청가능 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