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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관련 질문 핸드폰:010-6571-1109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변호사로 검색을 했더니 이사이트를 알게되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입국을해서 사업이민을 준비하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는분을 통해서 선교사로 종교비자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일이 좀있어서 저와 감정이 안좋으신분이 이문제를 가지고 이민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편법을 이용해서 비자를 발급받은것을 그분이 알고 이미 제 메일을 해킹을 해서 관련된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입국후 사업이민에 도움이 된다고해서 관광비자로 있을때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집을 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합법적으로 들여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도 그 분이 알고 계신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비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물건들을 보내줘서 캐나다 마켓에서 일주일에 한번 판매를 했고, 이베이에서도 여기서 계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 이모든 것을 그분이 이민국에 신고를 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추방 당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저와 아이둘이 들어와있고 아이들은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추방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과 여기서 구매한 집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 이곳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아는게 없다보니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