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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건이 해지가 잘 되어야 영주권도 받고, 투자금도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인원 10명 창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50명이면 고용인원은 500명이 되어야 할텐데..
만약 500명이 다 되지 않는다면, 투자자 전체가 조건해지가 안되는것인지,,
순차적으로 먼저 접수한 투자자는 조건해지가 되고,
나중에 접수한 투자자는 조건해지가 안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투자를 하셔서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인원 10명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리저널 센터의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우는 직접 고용 뿐만아니라
간접 고용과 고용 창출 효과까지도 고용 창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고용 창출은 경제 효과 산출 모델에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과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적용하여 실제 고용이 아닌 계산상의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고용 창출 효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50명이면 고용 창출이 500명 이상 되어야 당연히 모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조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고용 창출 수가 500명에 미달하여 300명으로만 계산된다면
먼저 조건 해지를 신청한 30명은 조건해지가 되고 나머지 20명은 조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용 창출에만 국한된 이론적인 답변이고요.
실제 조건 해지는 고용 창출과 더불어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에 따라 자금이 투입되고, 진행 되는지 등의
사항들도 포함하여 검토되므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 창출 수가 300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조건 해지를 신청한 투자자 30명이 안전하게 조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여러 포인트를 잘 검토하신 후에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게 정식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56-77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