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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미국비숙련이민 문의드립니다.

6인가족이며, 자녀가4명입니다.

 큰아이들 나이만 19세,18세인데 수속기간4년 전후걸릴경우 만21세가넘을것 같은데 같이가지못하나요?

미국대학 학생비자로 갈수있을까요?

그리고 수속비용과 납부방법 ,언제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입니다.

영주권 취득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21세를 초과하게 되면,

그 자녀는 성인으로 분류되므로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점에 연령이 만21세 이상이되는 자녀의 경우

미국 대학교에 정식 입학 허가를 받게되면,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객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만21세 이상 자녀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21세 이상 자녀가 미혼인 경우는 현 시점에서 약 8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자녀를 초청하게되면 짧게는 12년, 길게는 1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게다가 대기 기간동안 초청 대상 자녀가 결혼을 하게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초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5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초청이 가능하게 되면

대기기간은 현 시점에서 10년이므로 약 20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만18세 이상부터는 독자적으로 비 숙련공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예 고객님 신청 시에 자녀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자녀가 영주권을 훨씬 빨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비용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신 메일로 안내드리고 전화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