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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미국 투자이민을 알아보던중에

NIW를 알게 되었는데요.

NIW가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후에 남편은 한국에 계속거주하고,

저와 아이들만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의 영주권은 취소가 될텐데..

그게 저와 아이들의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주신청자인 남편이 꼭 미국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IW 승인후 받는 영주권은 임시가 아니고 정식 영주권이기 때문에 같이 받는 식구들의 영주권과 주 신청자의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 하더라도 가족들의 영주권을 살아 있습니다.  추후에 배우자나 자녀가 시민권을 받으면 주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