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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2년 임시영주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신청자인 저와 제 부인은 한국에 거주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저희 큰딸은 2년전부터 미국 유학중인데, 임시영주권 나오면 영주권자로 학교를 계속다니게 하고요
2년후에 영주권이 확정되면 그때 저희 부부도 미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영주권 기간에도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미국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가 임시 영주권 기잔 중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경우 조건 해지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조건 해지 전에 꼭 한국에 거주하셔야 할 상황이시라면 재 입국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재 입국 허가는 각 개인별로 받으셔야 합니다.
재 입국 허가를 한 번 받으시게 되면 2년간은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셔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조건 해지 전 까지 한 번 또는 두 번의 재 입국 허가를 받으시면
전 가족의 조건 해지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저희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 이민지식백과 부분에 올려 놓은 재 입국 허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