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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 이민을 고려중입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캐나다는 전문인력이민도 안되고, 투자이민도 안되는거 같은데요
현재 가능한 이민방법이 주정부 사업이민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주정부 사업이민도 다른 카테고리처럼 어려워 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친형님과 함께 법인체를 운영중입니다.
직급은 부사장이고, 지분은 50%입니다. (형님50%)
대표이사는 형님명의 이구요.
저같은 경우네는 사업자로 신청이 되는지, 직장인 매니져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둘다 가능하다면, 더 유리한 쪽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지분율이 50%라면 본인이 사업자도 될 수 있고,매니져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한다고 하여도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형님과 50%씩 지분율이 있다면,동업 사업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력 조건에는
사업체나 농장 소유 경력, 혹은 성공적인 회 사의 간부급 직원으로 최소 3년이상 경영직에 근무한 경험
라고 되어있습니다.
부사장이면 위에서 말하는 간부급 직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신청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