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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결혼한지 5년째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캐나다시민권자인데,

현재는 캐나다에 아버지가 아파서, 캐나다에 들어간지 4개월쯤 되었습니다.

위의 이유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우자초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초청받고, 저도 캐나다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사실혼 관계라는 증명만 완벽히 하면 됩니다.

결혼해서 5년 정도 사셨다면 증거가 충분 할테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기간은 대략 8개월~1년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번주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레터를 받으신 분은 8개월이 소요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약간 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