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PR카드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전문인력이민으로 랜딩을 하고 나면 PR카드는 랜딩날로부터 얼마나 지나야 발급되나요? 요즘은 3개월 넘게 걸리나요?

 

2. 5년 중에 2년을 체류하고 영주권 연장 시, 연장 신청 후 카드 받을 때까지 꼭 캐나다 내에 머물러야 하나요?

    6개월 정도 미리 신청할 수도 있나요? 그럼 기다리는 기간이 없으니까 한국에 자유롭게 올 수 있나요? 

 

3. 4년 중 3년을 체류하고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 나올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맞나요?

    이 때도 시민권 나올 때까지 계속 캐나다에 있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1.          @보통 3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          a) 기존의 영주권 카드가 아직 유효하고 외국에 예상체류 기간을 더해 다시 영주권 의무기간을 계산해도

                     (여행후 캐나다 입국일 기준) 문제가 없는 경우-크게 문제 없이 해외나가도 됩니다.

b) 이미 영주권 카드가 유효 기간이 지난경우.-상업용 교통 시설을 이용해서 외국 나감. 본인 차로 미국 갔다가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c) 영주권 카드는 유효하나 이미 영주권 유효 기간을 소비하여 캐나다 재입국 하는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주권 유효 체류 의무 기간을 지킨다면 나가게 됩니다.

          @  6개월 정도 미리 신청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체류 유효 기간은 영주권 재발급 기간 별로 5년씩 다시

              계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으로 5년을 잡아 중에 2년은 반드시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재입국 예상날 기준으로 5년에 2년을 체류 못했다면 영주권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 나가게 됩니다.

 

 3          @ 케이스 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 9개월에서 1 반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시민권 기다리는 동안은 영주권 체류 기간 원칙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해외 나가도 되지만 장기 체류

           예정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장기 체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