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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후 미국 거주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 할 수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시민권에 관한 것을 쫌 여쭤보려구요

저의 가족이 사업차 미국으로 곧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따로 남아서 시민권 신청 가능 기간을 채우고 신청한 후 가족과 합류하려 하는데요

요즘엔 시민권신청후 처리 기간이 워낙 오래걸린다고들 하셔서,,,

신청서를 접수 한 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답변을 기다려도 되나요?

미국에 거주하다가 시험보고 선서할 때 캐나다로 다시와서 시험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셔요 ? 고객님.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에 대하여,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시민권 취득에 있어 날짜 계산 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는 날로부터 지난 4 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이민 온 지 10 년 이상인 사람들도 지난 4 년 동안의 거주 기간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유효하므로 신청하려는 날로부터 지난 4 년간 만 3 년(1,095일)을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 후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시민권 영문 시험을 보기 위한 통보를 받는답니다(적어도 10년 전 까지만 해도) 하지만, 현재 시민권 신청자들의 숫적 증가로 인한 적체 현상으로 1년 이상 심지어는 2년 가까이 시민권 시험을 대기 중 인 고객분들도 있답니다(case by case). 만약, 캐나다 내 거주지(시민권 시험 통보를 받을 수 있는)가 있으시고, 미국 내에 거주 하고 있다가, 시험권 시험 날짜를 통보 받고, 진행을 하신다면 문제는 없으나, 만약 캐나다 내 주소지(거주지)가 없어 통보를 받을 수 없다거나, 증명 하 실수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권 시험 샘플 양식은 www.cic.gc.ca에 들어가셔서 확인 하실 수도 있으며, 가까운 대형 한인마트에서 쉽게 구하실수 있답니다. 

 

보통,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시험을 통과 한 후 수 개월 내에 시민권 선서식 참가를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선서식은 참가 하셔야 하며, 참가하신 후 시민권 증을 교부 받습니다. 

 

 시민권 신청방법

1)
이민국웹사이트( www.cic.gc.ca )에서 18세 이상 성인신청서와 18세 미만을 위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민국에 전화( 1- 888-242-2100) 하여 우편으로 받으십시오또한 대부분의 이민자지원기관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와 가까운 이민자지원기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신청서에 있는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캐나다 거주기간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본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완성된 신청서와 함께 시민권용 사진 2, 필요한 보충자료들을 준비하십시오
.

4)
신청비 납부신청서에 부착되어 있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성인은 $200, 미성년자는 $100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가족이 함께 신청할 때는 한 봉투에 가족 모두의 신청서와 보충자료를 함께 넣어  신청서의 Document Check list 에 표시되어 있는  우편주소로 보냅니다


6)
신청서를 보낸 후에 이민국에 전화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 Check My Application Status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훈 차장
캐나다 이민 법률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