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미국 배우자초청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미국시민권자 이고, 현재 한국에서 사업체을 운영중입니다.
배우자초청받고, 저와 제아이들이 미국에서 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초청하고, 아이들 초청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꺼번에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현재 7세, 5세이고, 제 전남편의 아이들입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현재 장기비자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미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소요기간은 3-5개월 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만 18세 되기전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남편이 동시에 자녀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두자녀 각각 I-130 가족 이민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