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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궁금하신 점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배우자초청과 영주권신청은 따로 신청해야하는겁니까??

캐나다 시민권인 남편과 혼인신고는 한 상태이고 배우자초청으로 제가 가려고하는데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배우자초청 신청하면 관광비자 만료일이 되기전에

배우자초청신청 한것을 완료할수있을까요?

만약된다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티켓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관광비자 기간동안 배우자초청신청하면 저는 관광비자 연기를 하지 않아도 캐나다에

계속 머무를수 있는건가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한다면 저는 캐나다로 다시돌아가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궁금하신 사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초청이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캐나다 밖 (즉 한국) 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이유는 수속기간이 캐나다 안에서의 신청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신 후 대부분의 분들이 캐나다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일단은 관광으로 들어가시는데 두 분의 결혼관계가 사실임을 입증할실 수 있다면 관광비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혼인관계에 관한 진실성 입니다.

상세힌 상담을 드릴려고 얼마전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부재중 이시더라고요.

비자 문제는 항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하니 상황이 되시면 꼭 이민법인대양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