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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영주권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배우자초청과 영주권신청은 따로 신청해야하는겁니까??

캐나다 시민권인 남편과 혼인신고는 한 상태이고 배우자초청으로 제가 가려고하는데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입국하고 배우자초청 신청하면 관광비자 만료일이 되기전에

배우자초청신청 한것을 완료할수있을까요?

만약된다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티켓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관광비자 기간동안 배우자초청신청하면 저는 관광비자 연기를 하지 않아도 캐나다에

계속 머무를수 있는건가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한다면 저는 캐나다로 다시돌아가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