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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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여자친구가 캐네디언이고 저와 여자친구 둘다 대학생입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넉넉치가 않기때문에, 우선은 관광비자로 캐나다 들어갔다가

 

배우자초청이민 제도를 거쳐 영주권을 획득하면 학비도 싸지고, 일자리도 많아 질 것 같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몇가지 질문 좀 드리고자합니다.

 

경제적인 서포트가 부족한 대학생들인데도 혼인 후, 배우자초청이민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는지요.?

 

그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라던데, 관광비자에서 기간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영주권 획득시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텐데, 얼핏 듣기론

nanny라던지 어르신들 돌보아드리는 업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 업체로부터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하기

상대적으로 쉽다하던데, 그에대해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좀 난잡한 질문이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진실된 혼인관계라면 배우자  초청은 인정됩니다.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 돈인 없다고  국제결혼을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단순히 재정 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하시고 캐나다 들어가시는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6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혼인관계 란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다시 비자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양의 고객님이 되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하면 최장 1년 반까지도 가능합니다.

 

캐나다가 언급하신 부분에  관한 일자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취업 비자 자체가 그리 쉽게 발급이 되는건 아닙니다.

특히 대학생의 신분으로 일한 경력이 없다면 취업비자는 포기하십시요.

현실적이지가 못합니다.

 

기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이민법인대양에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