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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마니토바 사업이민 진행시에.

모텔도 사업아이템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니펙에 사촌형님이 계신데, 2년후쯤 캘거리로 옮기실꺼라

모텔을 매매할껀데, 이왕이면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민생각을 한지는 꽤 됐는데, 알아보기만 하던중에 기회가 될때 결정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저희가족도 몇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위니펙에 정착을 할 생각도 있구요

한국에서는 직장생활만 한 터라 연관지어 사업아이템을 어찌 해야할지 막막한데요.

모텔로 사업계획서를 내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을 신청 하실때 모텔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시는 것은 가능 합니다.

되도록 모텔 경험이 있으시면 좋으시겠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더라도 사촌형님이 정착 할 때 까지

돌보아 준다고 인터뷰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서류로 제출 하시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조건(나이,영어능력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만 사촌 형님이 계시다면

꼭 사업이민이 아니라 마니토바 가족초청이민 이나 General Stream 으로 이민을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 번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