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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아내와 아이15세, 12세 는 모두 캐나다에 거주중이며,
영주권자 입니다.
큰아이 대학가기전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산은 캐나다에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따로 한국내에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애틀 투자프로그램의 경우, 언제까지 투자금예치가 되어야 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집 담보 대출로 투자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인 집을 구매하신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이 들어가므로
자금 출처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송금하시게되면 한국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애틀 투자 프로그램의 경우는 채권 발행이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채권 발행 1주일 전까지는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과 RC계좌에 신디케이션 피가 이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5월 4일까지는 모든 송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혹시 자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