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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제딸이 작년 가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만 15세이구요.
제딸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인데요, 여러 궁금증이 생겨 몇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의 대학 진학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유학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2. 취업시에 시민권자에 비해 유학생이 차별을 받을꺼란 생각이 들긴하는데, 어느정도의 차별이 있나요?
급여나, 직종에서 차이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3. 저는 현재 법인사업체을 운영중입니다. 저는 딸아이의 장래를 위해 순수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예치하면 만 5년 후면 투자금은 반환된다고 합니다.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영주권이 유효한 것인지요?
4.만 18세가 넘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는 영주권 취득 후 만 2년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제 딸이 만 17세(11학년)에 영주권을 얻게 되고 계속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부모가 계속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만 19세(대학 1년생)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딸아이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저희가 반드시 캐나다로 빨리 이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위 4번 항에서 제 딸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제 딸은 1년 후인 만 20세 경에 시민권을 받게 되는지요?6.
그리고 만약 제 딸이 단독으로 만 20세 경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라면 저희 부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과는 관계없이 유지가 가능한가요? 즉 제가 캐나다 이민생활을 시작했다가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제 딸의 시민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