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영주권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습소를 하며 직업강사입니다.
이직업군이 혹시 38개직종 직업교육강사에 속하는지요?
아님 2004년에 방문교사로 2년 근무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4월에 출국하여 캐나다에서 2년재 대학을 재학하며 자녀교육비면제를 생각중인데 가자마자 영주권신청할 수 있는지요?
대충 전문인력 점수는 되는듯한데요.
저의 남편은 무역회사에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영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영주권을 학생비자기간인 2012년 12월안에 취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