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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업종이 가장 안정적으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할지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캐나다로의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술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하는일이 캐나다 38개 직종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설 학원이나 국비 지원 학원에서, 이민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용접이나 보일러, 배관공 등 유리한 쪽으로 수료한 후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5~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생각을 하는거 라서 주정부 쪽으로 권유는 원치 않습니다. 돈도 없구요,, 기술이민으로 갈수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38개 직 군이 변경이 된다 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직종이 있다면 그쪽으로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고자 합니다.

 

1.어떤 직업종이 가장 안정적으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할지요??

 

2.그리고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규모, 했던일등의 증명등)

 

현재 조건이...

나이는 만33(1977/09/08), 기혼입니다...아직 자녀는 없구요...

4년제 대졸이고 영어성적은 기준에 맞출 자신 있구요...

 

가능성이나 방법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셔요 ? 고객님,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생각 하시는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에 방법으로는,

 

-       고용 계약(AEO 발급)이 되어 있거나,

-       최소한 1년간 단기 임시노동자로 또는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청자인 경우,

-       또는, 현재 고객님께서 직종 안에 들어 가지 않지만,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직종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력 증빙이 되는(용접, 배관공 현재 포함) 경우(, 반드시 10년 이내 최소한 1년의 지속적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 전문인력 NOC 직종 안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용접, 배관공 관련 업무와 경력을 쌓으신 후 위에 나열한 3가지 조건 중 본인의 경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궁금 해 하시는 캐나다 내 영주권 획득을 위해 어떠한 직 군이나, 민족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는답니다. 캐나다 이민성의 이민법 수정 안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위에 나열한 예제) 결정과 절차를 준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캐나다에서 우선 순위로 이민자에게 가장 각광 받는 직업군 순위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2009년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

1         IT system managers (29%)

2         Financial Managers (14%)

3         Registered Nurses (14%)

4         University Professors (8%)

5         Specialist Physicians (7%)

6         Instructors (5%)

7         Cooks (4%)

8         Auditors & Accountants (4%)

9         Construction Managers (3%)

Others (12%)

<2009 Canadian National High Demand Occupational Lists>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결코 회사의 규모나 사이즈에 상관 없이 해당하는 직업 군(배관공, 용접 등) “Duties & Responsibilities” 관련하여, Manager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하실 수 있는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 : http://www5.hrsdc.gc.ca/NOC/English/NOC/2006/AboutNOC.aspx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이민 법률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합니다.

 

 

l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특징 및 조건 :

 

무 조건부 비자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

자산의 구체적 증빙 필요 없음

인터뷰 없음

거주지역 제한 없음

영주권  취득 후 취업 및 사업 조건 없음

가장 경제적인 수속비용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