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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질문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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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한국국적)  캐나다시민권자와 8년전에 결혼했고, 이번 캐나다로 남편 학업관계로 아주 들어가려고 생각중인데요(박사과정 장학금받아서 입학&증빙자료있음..)

제 신체검사 담당의가 체크후  irregular heart beat를 신체검사서에  기록하더라구요

1년쯤전에 심장전문의한테 약간 부동맥은 있으나 , 메디케이션이나 수술등 다른 조처는 필요없고 운동좀하고 그래라..는 소견만 들어서 걱정안하고 있었꺼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듣고 혹 이 사유로 거절이 될까 정말 걱정됩니다

일단 일년전의 그 의사분께 월요일 1년전의 영문진단서를 받아놓을까, 아님 필요하다면 재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첨부할까하는데..

저희 결혼식사진 및 기타서류는 문제될소지가 크게 없어보이는데 신체검사땜에 넘 걱정이에요,, 저땜에 남편에게 불이익가게하고싶지 않거든요

남편이 이미 캐나다인이니, 설마 와이프를 못오게 할까 싶지만.. 또 괜히 걱정이 태산이네요..

 

제가 궁금한건 , 의사가 irregular heart beat 를 검사서에 기록한이상,, 이대로만 제출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1년전의 영문진단서첨부로 도움이 될지, 아님 재검사및 결과가 재첨부되야할지.. 어떤게 최상일지해서요

(혹 재검후 결과가 soso이면 어떻게해야되나,, 해도 고민 안해도 고민이에요)

최대한 빨리 수속처리 되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저 들어가고, 나중에 제 친정식구들도 좀 올수가 있는데.. 괴로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판단은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는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신체검사를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는 자국민의 건강을 헤칠 위험이 있는 경우와 정부의 의료지원 자금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입니다.

고객님의 질병 수준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 상태가 심각해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로 사료딥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