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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보호법 핸드폰:010-5655-9788
저는 비숙련직으로 수속을 하고 있는데 우선일자는 2003년 3월이고 이민국허가는 2003년 10월.
비자피는 11월에보내고 패킷3는 2003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이후 쿼터가 제 앞에서 막히는 바람에 못가고 오픈 됐을때는 집안 사정상 미룰수밖에 없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1990년 1월 생이라 지금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고 어느 분은 된다고 하고 막막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nvc에 편지보내서 사정 하라고도 하고 .......
또 가족초청2B로 하면 우선일자 아니 노동확증LC날짜가 인정되니 그리 하라고도 하네요.
물론 변호사님 만나서 해결하면 쉽지만 경제 형편이 없기에 상담으로 여쭈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할때 서류 이런 것들을 챙겨가라, 혹은 그때 어쩔수 없었던 집안사정을 설명하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