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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가족초청 답변 입니다.
원본글 :
마니토바에 처형이거주중입니다.
2007년 사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에
2009년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 알아보다가,
가족초청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가족초청을 하게되면, 처형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이 있는지요?
가족초청 하고, 사업이민하고 어느 프로그램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마니토바에 살고 계시는 처형분이 준비 하셔야 할 서류는
재정보증서류와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정도 입니다.
다만 처형분이 고객님의 배우자 분을 초청 하셔야 힙니다.
물론 배우자 분이 자격을 갖추셔야 하고요.....
자격 요건은 메일로 발송 드리겠습니다.
수속 기간은 현재 주정부 사업이민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