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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당요구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저의 아들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들은 캐나다에서 공립 컬리지를 졸업하고 워킹퍼밋을 받아 관련 직종인 식당 매니저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후 B.C주에서 PNP신청을 하였고 2011년 11월 주정부 승인 되어 연방정부에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2012년 1월 신체검사 통지를 받고 신체검사까지 끝낸 상태 입니다.

 

갑자기 스폰서인 식당 주인이 3만불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이를 당장 안주면 스폰을 철회하여 영주권을 못 받게 하겠다며 돈을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건 불법이라 생각하는데 업주는 이게 관행이라고 주장 합니다.)

그동안 부당한 노동행위를 감수하며 일을 하였는데 예정보다 영주권 진행속도가 빠르자 당장 돈을 전액 안내놓으면 해고하겠다는데 이런 경우 대항할 방법이 없는지요.

 

돈을 안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아들을 쫓아낼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민국탄원서를 내던지 법적으로 대항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것을 수임해 도와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저희 캐나다 ICCRC맴버께서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