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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캐나다 배우자 초청관련 질문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과 한국캐나다 영사관 통해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3년거주후 한국에서 이혼.
9살된 한국 ,캐나다 이중국적의 아이가 있고 친권은 아빠에게 있는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신고 했으나 캐나다에는 신고 안했습니다.
3년후 한국에서 재결합하여 2년동안 동거하였고 다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쉽지않지만 아이의 생모이기 때문에 나오기는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캐나다에서 이혼신고 먼저 해야 한다는데 그외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제가 해야할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재결합을 하셨다는데 우선 혼인신고부터 다시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안알려주셔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