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캐나다 취업비자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캐나다 취업 이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 계약금,수속료 포함 1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이트가 없으며,현재 카페에 활동중입니다.

외교통상부에도 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휴~~  첨에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텐데요...

불안 불안합니다.

취업비자도 한국에서 받는게 아니고 캐나다에서

신체검사받은후, 1달후 국경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첨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원래 모든 비자는 캐나다에서 받는건가요?

도저히 믿음이 안가고, 수시로 말이 바낍니다.

짜증...

쿡으로 취업해서 영주권스폰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정말 이런게 사실인가요?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돈을 내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아주 많이 불안 하실것 같습니다.

되도록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면 환불을 받으시는게 안전하실것 같습니다.

캐나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신문광고를 내고 캐나다 노동청에서 LMO라는 것을

발급 받은 후 LMO를 가지고 대사관이나 국경에서 WORK PERMIT을(이하 W/P) 발급 받으시는 것인데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은 약간 까다로우니 요사이는 대부분 캐나다 현지에 먼저

들어가신 후 국경에서 W/P을 발급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험성은 한국에서 W/P을 받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현지에 입국을 하셨어도 LMO나 W/P을 거절 받으실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취업이민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용주랑 본인이랑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W/P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까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많은 고객님들이 LMO받고 W/P 받으면 영주권은 당연히 받는것으로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고객님의 질문도 비슷 하신데 W/P까지 발급을 받으셨다고 하셔도

영주권 까지 5부능선도 못 넘으신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02-556-777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