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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97년 아들과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아들은 현재 입양되었으나 영주권은 받지 못한상태로 고 등학교 다니며 저는 이후 일년에 두차례 정도 체류기간 어기지 않고 입출국 했었습니다 문제는 12월 입국당시 입국심사에 걸려 아들 입양과 영주권에 관한 돈거래에 관해 어쩔수 없는 자백과 문서 사인까지 하게 되었고 입국거절은 없었지만 출국후 대사관에 알아보라는 말을 통역관에게 들었습니다 얘기가 길어 다 쓸수없지만 영주권 사기당한것도 억울하며 제비자에는 아무기록이 없는데 거절이 되었다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여행허가신청은 가능하다고 나오던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을 보니 여러가지 전후 상황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메일로는 한계가 있으시것 같으니 이민법인대양으로 (02) 556-7779 전화를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민법인대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