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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의 이민 비자 신청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아들을 한국에서 출생했는데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는 하지못했습니다.
영사가 말하길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18세 미만 자녀는
바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요?
이민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입국한후 일단 미국에서 바로 거주를 할 생각은 없어서
며칠안에 다시 한국으로 나올생각입니다.
이럴경우 미국내 주소로 배송된 영주권(그린카드)를 지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하고
제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 영주권으로 아이의 미국 여권을 바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처음 미국을 입국한 뒤 거기서 잠시 머무르면서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하는 건지요?
또한 이민비자 대행을 하게 되면 수임료가 어느정도 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