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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제 지인이 미국에서 햄거버 샵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체인을 내면서 E-2로 진행을 할려고 생각했는데요.
상담을 받다보니
나중에 아이들 21세 되면 비자도 만료되고 하니, 그전에 영주권자가 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이민으로 진행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투자이민으로 진행시에
임시영주권을 받은상태에서, 미국내에 사업체를 운영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사업체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이민이 잘못되어 영주권이 승인이 안될경우에
그 사업체로 E2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은 말 그대로 기간만 임시 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격은 정식 영주권 하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체를 운영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 이민이 잘못 되더라도 E-2 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비자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