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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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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며, 간호사 취업 영주권 신청중에 overstay로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사면을 바라보며 지내 온 세월도 아깝고, 아이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하여 캐나다 이민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7점 점수는 가능한데 미국신원조회가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추방명령은 안받은 상태인데 FBI조회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캐나다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미국 신원조회시 overstay는 범죄가 아니므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간호사 직종은 최대 CAP 500개가 넘게
접수가 되어 2012년 06월30일까지는 접수가 불가 합니다.
만약 7월1일에 발표되는 이민법에 간호사 직종이 포함이 된다면
신청 하시면 되지만 간호사 직종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이민법이 변경이 된다면
변경된 이민법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시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이나 대표메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