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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제 남편이 캐나다시민권자 입니다.
작년 3월에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했구요
한 5년 한국에 거주할 예정이었는데,
급하게 캐나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outside로 신청하는것이 빠르다고 해서, 신청하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신청하고 영주권 취득전에 캐나다에 입국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배우자초청이민을 진행 중이라고 하여
캐나다 입국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을 하시면서 거짓을 말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만 하시면 큰문제 없이 입국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