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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문의드립니다.

 제 남편이 캐나다시민권자 입니다.

작년 3월에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했구요

한 5년 한국에 거주할 예정이었는데,

급하게 캐나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outside로 신청하는것이 빠르다고 해서, 신청하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신청하고 영주권 취득전에 캐나다에 입국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