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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관련 (캐나다) 핸드폰:714-337-4588
본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결혼 한지 8년정도 되었으며 아이가 셋이며 2009년 여름에 미국에 유학차 LA에 와 F1 visa로 유학중입니다.
공부가 끝나는 시점이 1년 반정도 남아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주한 캐나나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미 캐나다 영사관에서 신청을 해 미국에서 인터뷰까지 가능한지요?
아이들 셋은 이미 한국서 출생/ 주한 캐나다 대사관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제가 학생신분이라 수입증빙이 어려운데 배우자 초청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요?
아니면 유학후에 캐나다 입국해서 초청을 진행하는것이 나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