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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글 남기네요. 

꼭 희망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저희 남편은 이민자 2세로 미군 육군에서 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미국입국

2011년 5월 미국에서 결혼(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시댁과의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2011년 12월 3일 남편이 콘텍해놓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서류작성 후 싸인까지 했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저만 한국에 나왔구요.

 

남편은 미국에 있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깨버렸어요..

남편과 싸우고 이틀 후 유산을 했구요.

병원관련 기록은 모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댁과는 한국에서 다시한번 잘해보고자 하여 만났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구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힘든 결정이었으니 전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어떤 노력도 한게 없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오고나서 알았는데 군인가족급여라는게 있다는데 전 몰랐습니다.

알고보니 그 급여가 부인인 제게 오지않을경우 군대안에서 징계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궁금한 점은,

1. 홀드되어 있는 이혼서류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할 수 있을까요?

2. 결혼기간도 얼마 안되었고 자식도 없습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모기지 내고있는 집한채와

    차가 전부인데 이런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가 미국에 가야 할까요?

4.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잘 될수 있다면 꼭 위자료관련 모든일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