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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1월 7일 하나은행 월드센터에서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친척점수가 있던데요.
3촌이내의 천척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제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큰 누님이 캐나다로 이민가셔서 시민권받으시고 살고 계셔서 그런지...
지금 제 등본이나 서류상에는 가족으로 기록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떤식으로 증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큰누님이 캐나다에 시민권자로 계시면 아버님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
제적 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