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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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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있어서요

현재 학원이 남편명의이고, 저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 신청자가 될수 있는지요?

남편은 한국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해야 될듯한데요.

남편을 주신청자로 하게 되면, 나중에 마니토바에서도 남편이 사업을 해야되는거죠?

가능하다면,

제가 주신청자가 되고, 마니토바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에

몇년후에 남편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아래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자격은 3년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학원에서 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 있으셨으면

본인이 주신청자로 신청 가능 합니다.

배우자 분은 랜딩후 5년중 730일을 캐나다 내에서 체류 하지 않으시면

영주권이 박탈 당할수 있으니 의무기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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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현재 위니펙에 8학년 유학중입니다.

2년 생각했는데, 아들이 한국으로 오는걸 원치 않아서요

제 아는분이 유학대신 영주권을 받는것이 훨씬 좋다고 하시네요

제가 한국에서는 남편이랑 학원 운영중인데요.

마니토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 대양 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3년이상의 관리자 경력과

35만불이상의 자산을 보유 하고 계시면 신청 가능 하십니다.

자녀가 위니펙에 유학 중이라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양 사무실에 내방을 하시거나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