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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에서 많은 정보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문인력이민으로 10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랜딩전이구요.
그리고, 내년 3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랜딩전인경우,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를 등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랜딩후 영주권을 취득하고,배우자 초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인력이민 혼자 수속하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이번엔 대행사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랜딩 전 혼인 신고 후 가족 구성원을 추가를 하시는 것과
랜딩 후 캐나다 현지에서 살고 계시며 배우자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