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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가계을 운영하다가 얼마전에 폐업신청을 했고,
아내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자가 아닌데, 제가 주신청자로 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와 중학생 아들만 답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주신청자로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장생활은 17년했고, 부장에서 퇴직하고, 2008년부터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폐업은 매출부진으로 올 9월에 했구요.
가능하다고 하시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마니토바주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력은 3년 이상의 관리자,또는 사업자 입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3년이상의 관리자,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으시니 마니토바주
주정부 사업이민을 신청 하시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02-556-7779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