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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자녀가 세명입니다. 한국나이로 15세, 13세, 5세 입니다..
비숙련공 이민을 지금 진행한다면,
저의 큰애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후 저는 와이오밍주에 거주하고,
형님이 계시는 LA쪽에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할 계획인데요.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소득이 최저 임금정도 될텐데, 그런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 기초생활수급비 같은것이 있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신점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녀들의 나이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큰아이가 미국나이로 만 14세이니까 만 21세 까지는 약 7년이 남았습니다. 2011년 12월 비자 수속기간을 보면 약 5년 9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계속 수속기간이 줄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속 기간과 앞으로 계속 즐어드는 수소기간을 감안할때 15세인 아이도 지금 신청 하신다면 무난하게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데로 본인만 와이오밍주에 거주 하시면서 아내분과 자녀들은 LA 에 보내셔도 됩니다. 또한 거의 최저 임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들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들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