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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업이민 답변입니다.
원본글 :
예전부터 마음만 있었고 ,
이번해 초에 다른 이주공사에서
간단히 상담 받았을 때 pei 사업이민이 가장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랑이 건설회사 경영관리직 대리로 경력 5년차입니다.(대기업이라고 하기도 중소기업이라고하기도 애매한..)
자산은 5억원 초반대 아파트 정도 이며
신랑나이는 32살입니다.저는 31살이고요.
20개월 아이 하나 있고요.
이 자격으로 가능한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이 있을가요?
아니면 저희에게 가능한 이민 종류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경력부분에서 대부분 최근 5년중 3년,또는 2년 이상의 메니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과장,차장,부장 등의 직책이 아닌 정말 조직도상 본인이 인사,재무,마케팅등 직접 관리를 하고
본인의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정해 집니다.
고객님이 지금 주신 정보는 약간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언어능력,최종학력,부하직원수 등에 따라 달라 지므로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를 드려
더 자세한 자격 요건을 듣고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