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시민권신청2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시민권신청 질문드렷는데요~^^ 답변감사하구요..아 저는 3년이 초과한경우 4년될떄까지 기다려야되는줄알았는데 제가 잘못알았나봐요 ㅜㅜ;; 그러면 만약 3년중 1개월 한달다녀왔다치면 3년1개월 된후 시민권신청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네 고객님이 말씀 하신 것 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시민권 신청 시점 당일에서 과거로 최근 4년 중

3년(1,095일)이상을 체류 하였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을 타국에 계셨었다면 3년1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주권 받기 전에 합법적인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를 하시고 계셨다면

조금 달라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